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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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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-01-13 12:27 조회1,87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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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-

연말정산이란,

​매월 급여 지급시 납부하는 소득세·주민세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, 주민세와 정산하는 절차입니다.

1. 제출기한 : 2016년 02월 01일(월)

​(제출기한을 넘길 시에는 2016년5월1일~31일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.)

2. 대상 :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가온피플에 재직하는 전 직원

(12월 퇴사자 중 가온피플이 최종 근무지일 경우 가능)

사업소득은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3. 회사 사정상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"종이없는 연말정산"은 시행하지 않습니다.

절차 :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(http://www.yesone.go.kr)에서 각종 소득공제 서류 출력 →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출력(소득공제 신고서는 당사 홈페이지 팝업창 및 현재 게시글 상단에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출력바랍니다.) → 서명하여 소득공제 자료와 같이 제출바랍니다.

4. ​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요령

아래 링크된 주소를 접속하여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고, 작성요령을 참고하였지만 작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기재하지 말고 빈 양식으로 제출하시면 당사에서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.

http://www.nts.go.kr/tax/tax_03.asp?cinfo_key=MINF8920100726151520&menu_a=300&menu_b=400&menu_c=&flag=03

5.부양가족 인적공제 및 특별세액공제

연말정산은 본인을 비롯해 부양가족(부모, 형제, 자녀 등등)등을 추가로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특별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.

​※ 단,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당사 홈페이지 팝업창 및 현재 게시글 상단에 첨부파일 중 "연말정산 요건표"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6. 제출서류​
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- 각종 소득공제 서류(​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 http://www.yesone.go.kr) 2016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

- ​2015년 중도 입사자의 경우,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서류 월별 사용내역서 제출

※ 개개인에 따라 기타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​당사 홈페이지 팝업창 및 현재 게시글 상단에 첨부파일 중 "연말정산 제출서류 안내문"을 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7. 연간 총 소득금액 1,300만원 이하는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(단, 전 직장을 포함한 소득으로 환산함을 참고바랍니다.)

8. 제출방법 : 당사 실무담당자 방문시 서류 전달 또는 우편 접수 (팩스접수 불가)

※ ​우편으로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등기로 보내셔야 합니다.

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, 403호 (가산동, 뉴티캐슬) (주)가온피플 로 보내주세요.

​9. 연말정산 환급급 지급시기 : 2016년 2월 혹은 3월분 급여에 합산지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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